티스토리 뷰
목차
최근 코로나가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코로나 확진 소식을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 확진시 격리기간과 생활지원비가 얼마나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 기준 코로나 확진 시 격리기간 및 생활지원비가 얼마나 지원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코로나 격리기간
2024년 8월 현재, 코로나 격기기간은 5일 권고로 2023년 6월 경계단계로 완화되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경우는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학교나 회사의 경우 격리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자체적으로 격리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제도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에 대한 지원체계를 고위험군 집중 보호 체계로 변경유지함에 따라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중단 되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대상자
코로나 예방접종 대상자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65세 고령자, 기저질환자 및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올 겨울을 대비하여 723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하여 고위험군에게 우선 제공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 관련 최근기사 :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치료제도, 진단키트도 ‘품귀’